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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·반납 안내
대출가능 권수와 기간
대출 자료 수 및 기간
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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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권수·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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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임강사 이상의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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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권 4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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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 및 조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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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권 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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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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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권 1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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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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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권 2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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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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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권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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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리신학원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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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권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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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교구 소속 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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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권 1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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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 이용증
- 도서관 이용증에 해당하는 신분증으로 대신하며, 학생의 경우 학번이 도서관 이용자 ID가 된다.
- 이용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.
- 이용증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대출방법
- 검색용 PC를 이용해 원하는 도서의 소장유무를 확인한다.
- 해당자료의 청구기호, 소장되어 있는 자료실 및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찾아 1층 대출용 PC에서 이용자가 직접 대출처리 한다.
- 대출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.
대출자료의 연기
-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출자가 직접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.
- 자료가 대출예약이 되어 있을 경우 연기할 수 없다.
예약 방법
- 대출중인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
- 예약도서는 사서실에 3일간 보관하며, 기간 중 대출하지 않으면 예약이 해지된다.
반납방법
- 대출한 자료는 반드시 기일 내에 반납해야 한다.
- 반납처리는 사서실에서 한다.
- 휴직, 정직, 퇴직 또는 휴학, 정학, 퇴학 시 대출중인 자료를 즉시 반납한다. 단,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 30일 전에 반납한다.
- 일제반납(장서점검, 방학 등)시는 대출기한 내라 할지라도 자료를 반납 하여야 한다.
연체로 인한 벌칙
- 대출자료를 반납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.
- 연체된 자료에 대해서는 연체한 일수의 3배수 기간 동안 자료의 대출을 정지한다.
대출자료의 분실
-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로 변상한다.
-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서관 규정에 의거 변상해야 한다.
자료의 무단반출
- 자료를 무단반출했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한 학기동안 대출이 정지되며, 해당 사실이 학과장에게 통보된다.